창원시의회 '여성의원 명예훼손' 윤리특위 가동

2021-03-15     이은수
창원시의회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동료 여성 시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노창섭 창원시의원(정의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15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윤리특위는 노 의원이 제출한 서면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다음 회의 때 노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하도록 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 때 투표 참여 의원 42명 중 33명 찬성으로 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의원에게 경고·공개 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2월 초 허위사실을 유포해 창원시의회 민주당 소속 여성시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노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했다. 노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1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승해경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강사로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을 갖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