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선거인명부 열람·이의 신청

2021-03-21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를 21일부터 23일까지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16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에 확정된다.

도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