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던 청소년 흉기로 위협 60대 벌금형

2021-03-21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10대 2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왜 담배를 피우냐’며 소지 중이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이들을 뒤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둘러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