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굴 껍데기, 처리 촉진 길 열려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입법 예고 유기물 제거시 보관·처리 용이해져

2021-03-23     이웅재
속보=애물단지 취급받던 굴 껍데기의 재활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본보 1월 4일자 16면보도)

환경부는 지난 16일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굴껍데기, 조개껍질 등)’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4월 2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지금까지 굴 박신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굴 껍데기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 굴 양식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간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주철현 의원(여수 갑), 통영시, 굴수하식수협은 연간 15~16만t 가량 발생되는 굴 껍데기를 굴 채묘용 공각 및 패화석 비료로 70~80% 정도 처리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미처리돼 누적, 방치되어 있던 굴 껍데기를 전국 최초로 해양배출을 통해 처리하는 등 굴 껍데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시장공약사항인 굴 껍데기의 근본적인 처리 대책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19년부터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굴 껍데기 자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굴 껍데기 사업장폐기물 지정 제외’ 및 ‘수산부산물 처리 특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됐다.

최근에는 시에서 건립 예정인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에서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상 폐패각 재활용 가능 유형에 ‘패각용 탄산칼슘’ 추가에 대해서도 건의 중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 껍데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이전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가 예상된다”며,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에 대한 기준이 현실성 있게 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 및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이 시행되면 굴 껍데기가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돼 보관 및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처리 비용 또한 줄어들어 굴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인 굴 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