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신고·납부

2021-03-29     김영훈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으로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공단에서 우편 발송한 안내책자의 보수총액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해 보험료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 가능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날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박재희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지사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 신고방법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