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기업 성장자금’ 300억 융자 지원

2021-03-30     정만석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창업한 지 3년 차 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소기업 성장자금’ 3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가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최대 15년 분할상환 조건인 이 자금에 대해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각각 지원한다.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창업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도내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시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도내 소상공인은 사업장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설정하기를 원했고, 임차료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자가 사업장을 마련해 임차료 상승 우려 없이 사업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소기업 성장자금 융자 지원시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