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 4월 중 토지 보상 통보 예정

2021-03-30     박수상
의령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4월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편입부지 294필지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 공고에 이어 4월 중 토지 보상계획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경남도는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규 지정·승인함에 따라 의령군(공영개발 사업시행자)은 산업단지 편입필지에 대해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이행한 바 있다.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는 건설 중인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의령나들목(2024년 12월 개통 예정)에서 불과 1분 이내 인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 구축 등 기업경영 시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군은 유치업종에 있어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해 인근 지역에 친화적이고 고용창출에 유리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과 동시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 지원(총사업비 114억원)을 확정해 2021년도 배정액(5억3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제반 기술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며 보상업무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