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논활용 직불제 신청농지 점검

2021-04-05     김영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는 논활용(이모작) 직불제 신청 농지 1425필지에 대해 5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대상작물의 식재 여부와 직불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재배면적 조사이며 비대상 작물을 식재하거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 폐경지와 시설면적은 제외된다.

대상작물은 겉보리·밀·호밀 등 식량작물 21종과로 청보리·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농수축산물 표준품목코드 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박성규 진주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유도하고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4월말까지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 갱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