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50대, 외출제한 어기고 만취 활보

2021-04-08     이은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마취상태에서 시내를 자주 돌아다닌 50대가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50대)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거지를 벗어나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일대를 배회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외출 횟수는 총 20차례에 이르며, 대부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2023년까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는 상태다.

이 기간 자정∼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는데도 A씨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임의로 외출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는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께 마산회원구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외출해 주거지 일대에서 4건가량 무전 취식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A씨를 구속하게 됐으며, 현재 범행을 시인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