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2021-04-13     배창일
거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올해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지만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세금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했던 영세 노점상인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