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 감사 결과 '주의’ 처분

2021-04-14     이웅재
고성군은 코로나19 시국에 보건소 직원들이 상풀이 겸 보건소장 생일파티를 벌인 일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는 주의 처분으로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14일 고성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 15일 보건소의 상풀이를 겸한 생일파티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백 군수는 “시시비비를 떠나 유포됐던 사진으로 인해 고성군민들을 분노케 했고 전국적 언론을 타 고성군을 망신시킨 점 등의 이유로 행정안전부 감사를 요청, 군 보건행정담당이 주의 처분받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생일파티 개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은 점 △행사시간이 약 3분 정도로 간략히 진행된 점 △평소 코로나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주의 처분으로 결정했다.

백 군수는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오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시킬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성군 보건소 직원 10여명은 코로나 발생 중 5인 이상 모임금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풀이를 겸한 보건소장 생일파티를 여는 사진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김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