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경남도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30만원

2021-04-14     김순철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 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도의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도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10여명의 식사 대금 15만원을 지불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기부행위는 엄정히 대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부행위가 금지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신중한 고려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액수가 적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