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경남도, 축사 도·군 합동 단속 실시

2021-04-18     여선동
함안군은 경상남도와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5일, 관내 축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 및 가축분뇨 악취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단속에서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 이행 여부, 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사 주변 퇴비 무단 야적·투기, 퇴비사 유출 방지턱 설치 여부, 퇴·액비 부숙도 검사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반기 1회 이상 경남도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 등 위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축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며, 유출방지턱 미설치, 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미준수 등 위반 시에는 조치명령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