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유관기관과 전공킥보드 불법근절 나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2021-04-18     이은수
창원시는 지난 16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기관과 함께, 최근 성행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음주운전 등 불법운행 및 보행자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강구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및 공유 킥보드 운영업체 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했으며, 오는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서는 원동기면허 이상이 필요함에 따라 연령제한이 기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아지며, 무면허로 운행 시 범칙금 20만원 이하, 어린이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PM을 운전하게 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유관기관 관계자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 방해 등 다양한 안전문제에 대해 각 기관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여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의 체계적 정착·확산과 신교통수단으로서의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교육 및 안전수칙 홍보자료를 보급 중이다.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통 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 거리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의미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도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신성장산업인 공유 전동킥보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점 및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처벌 규정이 없는 5월 13일 이전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와 경고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유업체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대비해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유도하기 위해 홍보영상 제작, 포인트 지급 등 지정구역 내 기기 반납 유도 등 자체방안을 진행 중이며, 시와 관련 기관들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공유PM 업계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단순 양적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