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선거구 동호회 모임에 75만원 기부 고발

2021-04-19     정희성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진주시의원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께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인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므로 기부행위를 포함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