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남본부,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전기요금 감면 접수

2021-04-20     이은수
한국전력 경남본부(본부장 김병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월 전기요금의 30 ~ 50%를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대상(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한전의 ‘고객정보’와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정보’를 교차검증 한 후 감면 대상자들에게 안내 후, 전기 요금을 감면·지원하게 된다. 한전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전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별도의 안내를 받은 대상자들은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집합 상가나 건물에 입주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집합 상가 또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는 개별 입점 점포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신청내역들을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을 통해 일괄 신청해야 한다.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신청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신청을 하게 되면 4월분 전기요금부터 소급·적용해 감면을 해주며, 신청 기한을 경과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전기요금 감면이 불가능하다. 한전 경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남지역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전기요금 감면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집합상가나 건물에 입주한 제4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이, 해당 상가나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잘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