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상정놓고 '시끌'

2021-04-20     배창일
거제시의회에서 정당 중심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상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자치 역행, 시기상조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225회 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교섭단체는 의사진행과 주요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정당 정책 추진도 주요 기능이다.

현재 국회와 광역의회를 제외하고 기초의회 226곳 가운데 교섭단체가 구성된 곳은 17곳(7.5%)에 불과하다. 이 중 11곳은 시의원 수가 최소 18명에서 최대 39명에 달한다. 인구도 최소 36만에서 최대 118만명이다.

인구 25만인 거제시의회 의원 수는 16명으로,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이다.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의 가장 큰 논란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역행.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을 조례로 제정하고 시정 질문 등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기초의회 특성 상 교섭단체의 주요기능인 ‘당론’을 개입시킬 이유가 크게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에 따른 폐해가 상존하고, 의회 내부적으로도 각 상임위원회가 갖춰져 있어 이른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집단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지역현안에 대한 본질을 희석시키고, 당리당략에 따른 구태정치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 A씨는 “교섭단체가 생기면 16명의 시의원들이 수시로 의견을 조율했던 의원간담회는 사라지고, 의원 각자가 교섭단체가 돼 상호간 의견충돌이 빈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