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재량권 커진다

통일부, 북측과 합의서 체결 전 사전승인 도입 방침

2021-04-21     이홍구
지방자치단체가 북측과 교류 합의서 체결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췄다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전 승인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이 논의됐다. 현재는 협력사업을 승인받으려면 먼저 북측과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주민 대표성, 법적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특성을 고려했다”면서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항목과 함께 지자체 지원도 별도 항목으로 명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정 지원으로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교류협력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정비와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원 방식이나 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확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도 지자체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