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법률개정안 발의

2021-04-22     하승우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은 22일 재해·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를 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일례로, 유람선의 경우 사실상 승객이 전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점·사용료를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하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재해·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정으로 공유수면 사용·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용·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시켰다.

서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남 일대 유람선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분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점용료를 부과받고 있다.”며 “유사 입법례인 하천법과 형평성을 감안해서도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해수면에서 생업활동을 하시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