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로를 지키는 안전 속도 5030

최홍덕 (합천경찰서 삼가파출소 경위)

2021-04-26     경남일보
지난 4월 17일부터 도심 통행속도가 간선도로는 50㎞/h, 이면도로 30㎞/h로 하향 조정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했다.

경남도와 도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63억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도심부 1229개 구간에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20% 이상 감소, 도민 교통안전 의식 제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관리 등 경남 교통문화지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온라인 등에서 “답답하다”, “불편하다”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단속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언컨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사람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경남도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민대표단 등과 합동으로 주행시간 실증조사를 했다.

조사는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km 구간에서 택시 2대를 이용해 제한속도 시속 60km와 50km로 각각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출근(07∼09시), 퇴근(17∼19시), 야간(21∼22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 결과 60km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2분 54초, 50km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도 18원 차이에 불과했다.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행시간과 택시요금 차이는 미미했다.

반면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줄어들고, 사망 가능성도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 처음에는 불편해도 생명과 직결된 안전과 관련된 만큼 모두가 ‘안전 속도 5030’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자체·경찰서·유관기관들도 교통사고 현황, 차량 소통 변화, 시민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최홍덕 합천경찰서 삼가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