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원후견인제로 1회 방문 민원처리 지원

2021-04-27     김철수
고성군은 군민과 소통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을 지정해 민원인이 민원 상담 시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처리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1회 방문만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 6개 부서의 팀장급 7명의 공직자들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돼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대상은 법정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이 중심이지만,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기한과 상관없이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은 “전문 분야별 후견인 선정으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복잡한 민원을 처리할 때는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