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홍익인간(弘益人間)

2021-04-28     경남일보
초등학생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홍익인간’이 수난을 겪었다.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념이기에 교육 등 사회 전 영역에 절대 가치로 익힌 것 같다. 얼마전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이 홍익인간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이유로 삭제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기됐다가 일각의 반대로 발의가 철회되었다.

▶현대국가로서의 건국 이래 교육의 기본가치를 담은 이념을 뜻 풀이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바꾼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한국교직원총연합회, 교총 등의 반발에 따름이다. 헌법 및 교육학자를 포함한 학계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이 달렸다.

▶교육기본법은 교육분야 다른 법의 기본이 되는 모법과 같다. 헌법이 민법, 형법 등 각 개별 법률의 모태가 되 듯, 교육 관련 법률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소관하는 73개 교육 관련 법률은 이 기본법을 근간으로 철학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발의 취지도, 이를 반대하는 명분도 각각 설득력이 커 보인다. 하지만 법률 개정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고쳐야겠다는 의지도, 기계적으로 즉발하는 양 진영의 입장과 대처가 미덥지 못하다는 말이다. 그 배경에는 교육계의 양대 이념, 즉 한국교총과 전교조 대립의 골과 무관하지 않다. 마치 노동계의 한국노총과 민노총, 예술계의 한국예총과 민예총이 맞서 사사건건 마찰이 있는 것처럼 사회 곳곳에 양극화가 극성이다. 참 얄궂은 일같다. 정승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