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2021-04-28     하승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위원회 안으로 반영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연평균 85만 t에 달하는 굴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처리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제정안으로 △‘수산부산물’, ‘수산부산물 재활용’등에 대한 정의 신설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환경부 소관 법률안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수산부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재활용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한정해 해양배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수산1번지 통영·고성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악취, 경제적 부담 등 수산부산물로 인한 어촌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부산물 문제를 상당수 해소할 수 있는 동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