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1-05-02     하승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시을)은 지난 30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 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진주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 ‘곰순이’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와 지난 6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오는 등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위탁관리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 행위 등을 저지를 시 △형의 50% 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5년 후’에서 ‘7년 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동물’을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반려동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