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추심 제한시간 스스로 정한다

주택금융공사, 금융권 최초로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

2021-05-03     하승우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

HF공사는 공정한 추심문화 확산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심연락 총량제한은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제한된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