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2021-05-04     정만석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기술력과 상품성은 뛰어나지만, 오프라인 판매방식에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억원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1대 1 상담에서 네이버쇼핑몰, 카카오스토어 등 판매제품 특성에 적합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도록 한다.

운영 비결과 맞춤형 마케팅 전략 등도 상담해 안정적인 신규 판로 확보를 도울 계획이다.

키워드 광고, 지역 노출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도 업체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 신청대상은 자체 개발·제조, 디자인 제품을 보유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100개 업체를 선정한다.
5월 3일부터 경남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