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환경미화원 ‘기상악화 작업기준’ 시행

안전확보…사업주 준수 내용 담아

2021-05-04     박준언
앞으로 김해지역 환경미화원들은 폭염과 한파 등 기상악화 시 작업량과 시간 등이 조절된다. 그동안 위험한 날씨에도 제대로 된 안전기준이 없어 위험에 노출됐던 환경미화 종사자들의 생명과 건강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유형별 안전기준’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토대로 수립된 기준에는 기상 악화 시 사업주가 해야하는 조처, 작업시간, 불이익 금지 등 구체적 기준이 포함돼 있다.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기상은 황사·미세먼지, 폭염, 한파, 폭설, 폭우, 강풍 등이다.

사업주는 미세먼지 농도150㎍/㎥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 75㎍/㎥이상인 경우 정보를 소속 근로자에게 알리고 불필요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방진마스크도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후 작업시간을 2시간 앞당길 수 있다. 열사병을 느끼는 근로자는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영하 10도 이하 또는 전날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는 한파 시에는 작업시간을 2시간 조정할 수 있다.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24시간 적설량이 10㎝ 이상 예상되는 폭설이나, 12시간 강우량이 150㎜ 이상 예상되는 폭우,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인 강풍, 태풍경보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상악화로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 발생 시 사업주는 작업을 조절해야 한다.

김해시에는 4곳의 청소대행 업체가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370명이다.

이치균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기상악화 작업기준 마련으로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