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추진 중단하라”

도의회 “과잉중복 투자 결국엔 공멸” 성토 나서

2021-06-02     김순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 진출 시도와 관련, 경남도의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하용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2일 도의회 앞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난달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항공정비 전문기업 (주)샤프테크닉스케이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어 “이는 공기업의 목적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MRO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시도 등 편법적인 관여로 사실상 MRO사업 추진을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사천·진주 시민을 비롯한 340만 경남도민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사업 진출 시도는 결국 과잉중복 투자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항공정비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양 지역이 공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천시와 진주시 권역에는 2017년 정부 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한 항공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돼 있다”며 “KAI는 항공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를 설립해 2019년 2월 민항기 초도 정비를 시작으로 62대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등 우리나라 항공산업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스라엘 항공정비 업체를 앞세운 시설임대 형태의 MRO사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망각하고 국력 낭비를 초래하는 국영기업의 MRO 허용 법안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과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