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2021-06-14     강진성
중소기업이 신규채용 하는 이공계 연구인력에 대해 연간 50%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50%를 3년 간 지원받게 된다.

소부장 강소기업 등 기술혁신 활동을 선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200여 명이 공급된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7월 5~16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는 오는 16일 게시된다.

이홍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