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산물 이삭줍기도 범죄

2021-06-15     경남일보

무더운 날씨에도 농부들은 그간 고생하여 재배한 마늘을 수확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창녕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한편으로는 창녕의 특산물인 마늘과 양파 수확기에 맞춰 외지인들이 무단으로 밭에 들어가 마늘이나 양파의 이삭을 줍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농민의 일손을 방해하기도 하고 일부는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그대로 가져가는 등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창녕경찰서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는 수시로 순찰을 돌며 도난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농민들도 도로변이나 농로에 현수막을 내걸어 이삭줍기를 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려지는 것을 주워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며, 시골 인심은 어디 갔냐며 투덜댈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주거지에 허락도 없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가져 간다면 이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지켜만 보고 있을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허락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재미 삼아 혹은 정말로 필요하지만 구매할 형편이 여의치 않는 등 사정을 밭주인에게 말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시골 인심에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민 (창녕읍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