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령군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발의

260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

2021-06-22     박수상
의령군의회 황성철 의원(다 선거구, 무소속)이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22일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 의원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의령군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성철 의원은 “본 조례가 의령군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 걸린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