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中企·소상공인들 반발

5.1% 오른 시간당 9160원 결정…인건비로 폐업 속출 경고

2021-07-13     박철홍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이들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을 감안해 동결 혹은 인상 최소화를 촉구했지만,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이 결정되자 비판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절박한 호소에도 인상을 강행했으니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건비 부담이 높은 편의점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외식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생존 절벽에 놓인 42만 외식업 회원과 300만 외식업 종사자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최저임금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