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중학생 자녀 살해 모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기소

2021-07-20     백지영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A(40)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 한 자택에서 딸 B(13)양을 걷어차 넘어뜨린 뒤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후, 양육 논의를 위한 연락이 닿지 않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를 3㎝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13)양 동생인 C(9)군에 대해서도 지난 2018년 10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첫 적용 대상자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