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국 최초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2021-07-20 박준언
김해시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중대재해 관련 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
시는 2022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중대재해예방팀은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대응방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TF 구성 △분야별(부서별)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 및 사업장 사전 홍보 실시 △2022년 법률 시행 이전 불합리한 조항 개정 지속 건의 등 5가지로 나눠 추진 중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물이 방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 기관, 사업장 역시 다양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시는 2022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중대재해예방팀은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대응방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TF 구성 △분야별(부서별)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 및 사업장 사전 홍보 실시 △2022년 법률 시행 이전 불합리한 조항 개정 지속 건의 등 5가지로 나눠 추진 중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물이 방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 기관, 사업장 역시 다양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