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국 최초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2021-07-20     박준언
김해시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중대재해 관련 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

시는 2022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중대재해예방팀은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대응방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TF 구성 △분야별(부서별)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 및 사업장 사전 홍보 실시 △2022년 법률 시행 이전 불합리한 조항 개정 지속 건의 등 5가지로 나눠 추진 중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물이 방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 기관, 사업장 역시 다양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