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후 진주시의원에 벌금 2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고 공판은 8월 26일

2021-07-23     정희성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인후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재판장 정성호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죄를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지역 내 한 식당에서 당원 및 당원 축구단 회원 등이 먹은 37만 1200원의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선고 공판은 8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