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기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

2021-07-27     박철홍
진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9일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 29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25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진주시의 조사결과 A씨는 본인 소유의 이륜차가 방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분간 운행 후 1시간 동안 산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A씨에 대해 지난 26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27일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조규일 시장은 “A씨가 비록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자가격리 지정 장소 이탈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감염 전파 위험을 수반하는 중차대한 위반 행위다”며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인 A씨를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가 지정 장소를 이탈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1주간(7월20일~26일) 진주시 확진 사례를 보면 확진자 25명 중 60%인 15명이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이나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