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

2021-08-03     박준언
김해시 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를 제정했다.

지난 238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김해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청년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 촉진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청년층 주거수준 향상 등을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청년주거사업, 청년주거실태조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해시가 청년층에 대한 청년주택 공급사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이자지원 사업,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진규 시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국비나 도비의 예산 도움 없이 기초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청년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