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자녀 무주택 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2021-08-05     박준언
김해시가 다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남 18개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김해시는 경남 지자체 최초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지난해 연말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 4000만원도 확보했다.

대상은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지원 규모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시공동주택과 강한순 과장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정에 소정의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주거 안정성 제고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