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 폐기하라"

교육부·도교육청 등 의견서 발송

2021-08-24     임명진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이하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7월 20일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폐기’ 의견서를 이용호 국회의원실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에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문성을 지닌 보건교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학교의 보건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조(보건시설 등)에서‘학교보건’이라는 문구를‘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만 국한하고 있다는 게 경남교육노조의 주장이다.

경남교육노조는 “개정 법률안은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만 강조하며, 학교보건에 필요한‘학교 환경위생시설’분야를 전문영역에서 제외하려는 꼼수다. 이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해야 할 학생 보건시설 환경이 전문가의 무관심 속에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