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차별 ‘우수대학 장학금’ 못지웠다

양산시의회, 폐지 조례안 부결 인권위 개선 지적에 개정 추진 기행위 심사서 만장일치 반대

2021-08-26     손인준
양산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벌 차별 장학금’ 조항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양산시는 특정대학·학과 재학 장학금 지급 등 장학생 선발 기준을 조례에서 일괄 삭제하고 세부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한 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일 입법예고 후 이번 제182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이 학벌 차별을 조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올해 초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장학재단 감사 결과, 특정 대학·학과 진학 재학생 장학금 지급에 따른 차별 조례 내 반환 규정 및 지도·감독 규정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장학생 선발 기준을 일괄 삭제하고, 장학재단 지도감독을 위해 재단에 대한 제재 조항을 추가했다. 또 정관 변경시 의회의 의견청취항목도 삭제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6명)는 표결 끝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김효진 의원은 “경남도 감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우수대학 표기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개정안은 장학재단이 출범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기록된 항목까지 모두 삭제하도록 돼 있어 이대로 개정할 경우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게 됐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