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자 전국 아파트 분양권까지 압류 추진

7월말 기준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7366명 192억원, 세외수입

2021-08-26     손인준
양산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 등 강도 높은 압류에 나선다.

시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만1639명(체납금 342억원)의 전국 아파트 분양권을 의뢰해 총 58개 분양권을 파악했다.

이들 체납자가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애로점을 감안해 체납자에 대해 분양권(입주권) 압류전 15일 정도의 납부기한을 부여해 자진 납부토록 유도한 후 납부기한내에도 체납시 분양권(입주권)을 압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는 분양권(입주권) 압류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생계형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시민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피는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