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추석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강력 처벌해야

2021-09-05     경남일보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그러나 올해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서도 추석을 맞아 수입산 소고기와 조기, 배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판매되는 등 농축산물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속기관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제수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도덕한 상술은 여전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업소 대부분이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집중됐다고 한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 위장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은 예는 거의 없고 대부분 약간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쳐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농산물 유통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는 수입품의 국산 둔갑 방지와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갈수록 수입 농산물의 관세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류다.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농산물 원산지 위반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된다.

이재학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