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노리고 농지 사들인 창원시 공무원 벌금형

2021-09-05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1322㎡ 규모 농지를 사들여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려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