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고 무죄?…파기환송심서 유죄로

2021-09-05     김순철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성추행범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한 편의점 본사 직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4일 업무차 진주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해 홀로 근무 중인 여성 편의점 점주와 만났다.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는 점주의 몸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1심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 점주가 종종 웃는 얼굴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이고 강제성이 없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2심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창원지법 또한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종종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