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폭행·스토킹 20대 구속 송치

2021-09-08     백지영
속보=결별한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본보 7월 27일자 5면 보도)를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 2달여 만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도 피의자가 끈질기게 연락해와 불안에 떨던 피해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6월 27일 진주지역 자신의 자택에서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 등(강간·강제추행·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받는 20대 A씨를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연인 B씨는 지난 7월 19일 A씨에게 스토킹 끝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구속 수사를 요구해왔다. A씨는 결별 전후의 폭행·스토킹 등으로 법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A씨는 경찰의 첫 출석 조사 요구에는 임했으나 이후 2차례 출석은 불응한채 타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5일 여간의 추적·잠복 수사 끝에 전남 여수에서 A씨를 붙잡아 지난 4일 구속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정윤정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은 “이번 구속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추가 피해 발생 전부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