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공급 ‘바티칸 킹덤’ 징역 10년 선고

2021-09-09     김순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공급한 일명 ‘바티칸 킹덤’ A(26)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 6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억원 상당 마약류를 넘겨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유통했다.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면 A씨는 국내 총책으로 판매망을 구축, 수사망을 피하고자 가상화폐 등으로 입금을 받았으며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8개월의 범행 기간에 단속이 어려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수법이 대담했다”며 “전국적으로 수억원 상당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