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2021-09-12     문병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억 원대의 금액을 수거해 총책에게 전달해온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서장 김영호)는 ‘대환대출 명목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의 현금을 전달 받으려했던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께 60대 여성인 피해자 B씨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 받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뒤 약속 장소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처지에 있던 B씨는 모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승인 대기’라는 문자를 받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 상담을 받았다.

C씨는 “기존 대출금과 별개로 추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진 출처 불명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신청하자 “대출 승인이 나서 통장으로 돈을 보냈는데 금감원에서 돈을 차단시켰다. 금감원에 3000만 원을 보내야 대출이 승인이 된다. 은행 측 착오이니 2000만 원을 준비할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현금 수거 1건당 20만 원을 받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총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서장은 “현금 수거책이 지속적으로 검거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며 쉽게 접근 하지만 이것 또한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라며 “경찰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및 총책 등을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