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성추행 혐의 초등교사 파면 처분

2021-09-13     임명진
속보=경남교육청은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A교사에 대해 최고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본보 8월27일자 4면 보도)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열렸지만 추가 혐의 등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그 결과를 확인 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징계가 유보됐다.

이날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는 A교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안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파면을 처분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사건을 인직한 직후 A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A교사는 수사과정에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지 추행의도는 없었다.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