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빠른 수협 직원, 보이스피싱 예방

거제수협, 현명한 대처 2400만원 피해 막아

2021-09-22     배창일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의 돈을 잃을 뻔한 고객이 거제수협 여직원의 현명한 상황판단으로 피해를 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거제수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여성 2명이 거제지점을 방문해 김선영 계장(사진)에게 24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 관계는 친한 지인이었고, A씨가 돈이 급해 친한 언니 B씨에게 돈을 빌려서 이체해 주려는 상황이었다. A씨는 서류를 작성하는 필경대에서 계속 통화 중이었고 B씨는 수협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는 과정이었다. 이에 김 계장이 B씨에게 “어디에 송금하느냐”고 물어보자 “A씨가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김 계장은 A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더 자세히 물었다. 이에 A씨는 “인터넷으로 알아본 저축은행에서 최근대출을 했는데, 금리가 14%~15%로 너무 높아 카카오뱅크에서 4%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저축은행에 상환하려한다”면서 “그런데 저축은행 측이 오늘 안으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시간을 재촉한다”고 말했다. A씨의 답변과 통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의심스러워 창구로 오게 한 김 계장은 통화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직원을 바꿔 달라고 해 자신이 통화를 시도했다.

김 계장은 통화 중 들리는 소리가 은행 같지 않았고, 상대 직원의 발음과 질문 내용도 의심스러워 “일단 고객님과 이체 관련해 확인할게 있어 다시 전화를 하겠다”며 끊었다.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김 계장은 저축은행과 카카오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A씨의 대출거래 내역과 진행 과정은 없었다.

김 계장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례라고 A씨에게 알린 뒤 거제경찰서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엄준 거제수협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해 연중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