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신입사원 채용전형 필기시험 과목 일부 변경

2021-09-23     손인준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공고될 예정인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BPA 신입사원 채용전형 필기시험 공통과목 중 항만공사법, 항만법 과목은 폐지되며, 한국사는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신입사원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사무(일반) 직렬의 경우 기존 3개 과목(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물류관리 및 국제물류개론) 중 물류관리 및 국제물류개론 과목이 폐지되고, 2개 과목(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에 한해 필기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 하반기부터 채용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가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단, 채용과 무관한 문의 등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청에 대해 답변받을 수 없다.

남기찬 사장은 “이번 채용과목 개편은 특정 전공자 및 학교 등에의 쏠림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응시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4대 항만공사가 협의해 결정했다”며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해 지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개정된 채용업무 처리지침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정보공개, 경영공시, 사규정관 및 관련법령 메뉴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